회사 다니는 동안 세금은 늘 알아서 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연말정산 때 서류 몇 장 챙긴 게 전부였습니다.그런데 코인은 다르더라고요. 손실이 나 있어도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떼 주는 데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안 떼 간다는 게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와 반복되는 시행 유예의 역사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를 가치 있는 자산이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기존 자본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입법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의 핵심이 바로 '소득세법'과 해외 ..
제가 코인을 처음 산 게 재작년 12월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다섯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그런데 가입하고, 돈 넣고, 코인 사는 동안 그런 법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것도 못 봤고요.법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쓰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 이 글은 거기서 시작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등장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첫걸음과거 '투기'와 '무법지대'라는 오명이 뒤따랐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투자자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대규모 금융 사고들..
- Total
- Today
- Yesterday
- 블록체인
- 비트코인
- 가상자산규제
- 하드웨어지갑
- 비트코인전망
- 김치프리미엄
- 스테이블코인
- 코인사기
- 코인초보
- 가상자산과세
- 업비트
- 러그풀
- 토큰증권
- 밈코인
- 알트코인
- 암호화폐
- 코인세금
- 가상화폐
- 레이어2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비트코인반감기
- 조각투자
- 부동산조각투자
- 코인토큰차이
- 코인보안
- 재테크
- 디지털자산기본법
- 메타마스크
- 코인투자
- 트래블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