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을 읽다가 한참을 갸웃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조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 한 번이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과 빚을 한꺼번에 찾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록을 몇 번을 다시 봐도 거래소 이름이 없었습니다.찾아보니 제도가 아직 그 자리까지 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코인은 은행 예금처럼 자동으로 발견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이 사람이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 상속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 있을 때 가족에게 말해 두는 편이 나은지 정리해 드립니다.1. 예금은 나라가 찾아 주는데, 코인..
사기 예방과 세금·규제
2026. 9. 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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