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동안 세금은 늘 알아서 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연말정산 때 서류 몇 장 챙긴 게 전부였습니다.그런데 코인은 다르더라고요. 손실이 나 있어도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떼 주는 데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안 떼 간다는 게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와 반복되는 시행 유예의 역사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를 가치 있는 자산이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기존 자본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입법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의 핵심이 바로 '소득세법'과 해외 ..
사기 예방과 세금·규제
2026. 7. 6. 20:2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밈코인
- 비트코인반감기
- 코인투자
- 조각투자
- 이더리움
- 레이어2
- 코인보안
- 비트코인
- 업비트
- 부동산조각투자
- 가상자산규제
- 코인토큰차이
- 트래블룰
- 블록체인
- 스테이블코인
- 김치프리미엄
- 메타마스크
- 코인수수료아끼는법
- 암호화폐
- 자기수탁
- 알트코인
- 하드웨어지갑
- 해외거래소이체
- 금감원소비자경보
- 코인초보
- 가상화폐
- 메타마스크트래블룰
- 비트코인전망
- 재테크
- 러그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