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면 대출 한도가 나온다." 기사 제목에서 이 문장을 보고 한참을 갸웃했습니다. 상품권 구매와 대출 심사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이 이야기가 가상자산 키워드를 달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랑 코인이 무슨 사이라고.그런데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중간에 적힌 수법 하나가 5년 전에 제가 당한 방식과 거의 같았습니다.코인과의 접점도 제가 짐작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해금이 마지막에 가상자산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연결은 앞쪽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코인을 사려면 본인 명의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 그 규칙이 남의 명의를 구하러 다니는 시장을 만들어 냈다는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8월 1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 수법..
사기 예방과 세금·규제
2026. 8.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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