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동안 세금은 늘 알아서 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연말정산 때 서류 몇 장 챙긴 게 전부였습니다.그런데 코인은 다르더라고요. 손실이 나 있어도 언젠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떼 주는 데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안 떼 간다는 게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와 반복되는 시행 유예의 역사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를 가치 있는 자산이나 과세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기존 자본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입법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의 핵심이 바로 '소득세법'과 해외 ..
사기 예방과 세금·규제
2026. 7.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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